미국에서 공부 혹은 일을 하기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또 적합한 비자 발급을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한 후에도 미국내에서 입국시 소지했던 비자의 목적에 맞게 그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적법하게 생활해야합니다. 비자에 관한 문제(신분유지,변경,취업과 이민관련) 는 포괄적인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며 한번의 결정이 미국생활과 더나아가서는 평생을 따라다니게 될것입니다. 엘리트NYC는 미국내 비자관련 어려움을 가족처럼 함께 나눠드립니다. 엘리트 NYC주요업무 : 1.미국내 학생비자유지와 변경 2.미국내 신분복원 3.군연장 4.한국에서 학생비자받기 : 어려운 케이스도 성사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상담 후 진행여부 결정하세요. 학생비자/동반비자/방문비자
*미국내 학생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 여권,비자,i94,다닐학교의 i20 재정보증서류 (은행잔고증명, 재산세기록,소득금액증명원,등기부등본,납세자증명,재직증명,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 서 등) 본인의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민국 fee $290 sevis fee $200
*한국내 학생비자 구비서류 ▣ 학생비자 구비서류 ▶미국 여행 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 작성 후 출력한 “Confirmation Page” ▶비자 신청용 사진 한 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 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 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 하였어도 지참 요망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 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전에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학생비자가 있는 여권 I-20 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 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 I-20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학생비자로 입국 시 반드시 손에 I-20와 여권을 함께 지참합니다. 미국 입국 심사 시 I-20와 학생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하며, 더 이상 I-20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면, 은행 통장, 소득금액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SEVIS 비용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F1/M1)만 납부하며, 온라인 http://www.fmjfee.com/i901fee/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이미 한번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이 SEVIS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되는지를 미국무성 SEVIS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 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 뒤에 부착 택배서비스 신청서는 일양(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있습니다. * 비자 인터뷰 시 영사가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직 한국 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배우자와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학생비자(F)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는 SEVIS 비용과 별개이므로 SEVIS 비용 납부에 관한 안내는 홈페이지(www.fmjfee.com)에서 직접 확인합니다.